회칙 |
[총칙] |
1. 본회의 명칭은 ‘이선본’이며, 도메인은 esunbon.org이다. 본 회칙은 이선본 창립 정신에 따라 본회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2. 본회는 북한해방,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경제를 옹호한다.
3. 본회는 참여 회원에 의한 풀뿌리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4.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5. 본회는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의 자매조직으로서, 모든 입출금을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를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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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회원] |
1. 이선본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정기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2. 회원은 올바른 교육문화 확립을 위해 동료 회원 내지 우호적 시민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네트워킹 한다.
3. 이선본의 취지, 목적, 활동에 반대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회원은 집행위(상집위)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제명, 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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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집행위원] |
1. 집행위원으로 구성 된 집행위원회가 본회 의결기관이다.
2. 집행위원은 호선에 의해 충원되며 (재적과반수 의결참여, 의결 과반수 결정에 의한 충원), 내부 투표에 의해 제명한다 (재적과반수 결정에 의한 제명. 단 이때 ‘재적’에는 당사자가 제외된다).
3. 집행위원회는 투표에 의해 집행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4. 집행위원위의 온라인 의결은 통상 48시간동안에 걸쳐 행해지는데 이메일 혹은 기타 정보통신 수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단, 집행위원회가 안정될 때까지는 의장의 대리 추첨에 의해 2019년 8월 31일 임기마감, 2020년 8월 31일 임기마감, 2021년 8월 31일 임기마감 등 3종류의 임기로 항상 총원의 1/3씩 배정되도록 한다.
6. 집행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기존 회칙은 수정되거나 부가(修整附加)될 수 있다. 수정되거나 혹은 부가(修整附加)된 조항은 회칙의 근본 정신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본 항목(제 2장 6)은 수정되거나 부가(修整附加)될 수 없다. 수정되거나 부가(修整附加)되는 조항은 차후의 수정되거나 부가되는(修整附加)조항에 의해 수정 혹은 취소될 수 있다.
7. 집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8. 집행위원의 숫자가 20명을 넘게 되면, 의장의 결정에 의해 20인 이내의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상입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는 상기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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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풀뿌리모임, 풀운, 풀대, 풀대총회] |
1. 회원은 ‘자생모임’을 ‘지역’별로 자유롭게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풀뿌리 모임(이하 풀모)라고 한다. 풀모의 지역은, 바람직하게는 정회원 500 명 이내 혹은 인구 2백만~3백만 단위 (이하 ‘기백만’)이다. 정회원이 이보다 많아지거나 혹은 인구가 이보다 증가하면 풀모는 분화한다.
2. 풀모는, 멤버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을 둔다. 정회원 재적 과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 과반 미만인 경우엔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언제 선출되었든 운영위원의 임기 다음해 6월 30일에 종료되며 연임 가능하다. 2018.7~2019.6 기간의 풀모 운영위원을 ‘제1기 풀운(풀모운영위원)’이라 부른다.
4. 집행위는 풀모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5. 집행위는 풀모 운영위가 활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운영위원을 해촉하고 조직강화특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6. 집행위는 각 풀모의 대표(이하 ‘풀대’)로 ‘풀대총회’(풀모대표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풀대총회에서 어느 한 풀대의 의사는, 해당 풀모의 정회원 수만큼 무게를 가진다. 예를 들어 3백50명의 정회원을 거느린 풀모는 350표를 행사한다. 이때 정회원의 수는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자회에는 따라서 대표 뿐 아니라, ‘대표와 동행하는 사람’ 역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발언은 ‘대표’만 한다. 단 난상 자유토론에서는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
7. 풀대의 임기는 다음 해 6월 30일에 종료되며 연임 가능하다.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플총회를 구성하는 풀대를 ‘제1기 풀대’라고 부른다.
8. 집행위원회는 풀대총회에 결정을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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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기타] |
1. 본 회칙은 집행위원 재적 1/4의 발의에 의해 수정 여부를 묻는 집행위원회 투표에 붙여져서 개정될 수 있다. 이때 집행위원 재적 2/3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된다.
2. 본 회칙에서 정의되지 않은 바는 상집위 내지 집행위의 결정에 따른다.
3. 상집위 혹은 집행위는 신의, 성실, 공정, 신중의 정신에 따라 결정하여 실행하며,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관해서는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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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집행위원위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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